질문 묵시적 갱신인데 집주인이 월세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시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세 증액은 가능 합니다.

증액은 임대인 / 임차인 5%이내 증액가능하며, 증액하였다면 1년이내에 또다시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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