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세 증액은 가능 합니다.
증액은 임대인 / 임차인 5%이내 증액가능하며, 증액하였다면 1년이내에 또다시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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