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빌라 단기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부동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어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월세 65 위탁비 20 을 별도로 내고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원하는만큼 주는게맞나요??
==> 관리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행위 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인 관리인은 a씨(부동산직원) 으로 계약했는데 부동산 대표가 월세로 협박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 혹시 어떤 협박을 의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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