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별첨 규칙 제55조의3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약정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예정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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