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입신고 두달 후 입주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이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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