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전세를 구했는데 제가 1주택자 인가요 관련 문의 주셨네요.
2024년 2월 1일에 오피스텔을 매매하셨고, 이 오피스텔이 본인의 유일한 주택이라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경우 오피스텔)이 하나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다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 매매한 오피스텔이 추가로 취득된 것이라면 2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인지 여부는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전세를 구했다고 해서 1주택자 여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 여부는 취득 시점의 소유권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매도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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