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월9일 퇴실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실제 사용한 만큼만 공제 가능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 특약이 없으면 공제 불가

도어락 수리비는

오래돼서 고장→ 임대인 책임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본인 돈으로 고치셨다면

-영수증 있으면 보증금에서 상계 요청 가능

-또는 별도로 반환 요구 가능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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