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저당권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간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2020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국세 가압류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부세 등)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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