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아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고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별첨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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