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같은건물인데 전세금차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심심찮게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올릴 수 있는 상한비율이 정해져요. 이러다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싼 것을 계약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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