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3월31일이 만료인데, 날짜착각으로 1월9일에 4월30일까지 건강상 가게정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4월이 되어서 상가주인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얘기가 없다고하고, 한달전에 계약해지한다는 얘기가 없었기에, 묵시적 동의가 되어 자동연장이 되었다고하며 해지하려면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지통보를 안 한게 맞나요?
--> 아닙니다.. 착오한 명도일까지(4. 1~4.30)의 구체적인 사용료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만료일(3. 31)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1.31) 이내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해지통지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