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기 때문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