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 사망후 집 계약문의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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