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구두 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 다만 증빙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월세를 낮춰서 계속 거주했다면 낮춘달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묵시적갱신이라 하기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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