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과 예비배우자분 모두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후 같이 살 사람만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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