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아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면, 묵시적갱신이 준용됩니다.

갱신청구권 이후에 해지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발생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 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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