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5.9 이전에 삼전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5.9이 후에.....
-삼전동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운정동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이고
그 후 삼전동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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