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은행 근저당권 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됩니다. 경매가 들어간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알아야만 우선 변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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