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를 임대하고있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문을 닫고 연락두절입니다.

  1.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도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집기를 처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3. 연체된 월세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실을 줄이려는 노력 여부를 보기 때문에 전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개인 보증이 없다면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5.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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