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고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 후 면제해 줍니다. 현재 연봉 3,0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요건에 맞습니다.
파산: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합니다.
이혼 여부의 영향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본인 명의의 채무와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이혼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과 상관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안정적 소득, 채무 약 7천만 원 규모)을 보면 개인회생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는 제도라 지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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