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양육 거부, 폭언 등이 결합된 경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간소송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 받은 1,500만 원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안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데, 보통 1천만 원~3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은 점은 고려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폭언·양육 거부 등 추가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위자료는 약 1천만~3천만 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상간소송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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