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을 맞추고 퇴거할 경우에는 신규임대차계약 몫의 중개보수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특약에 따라서
위에 경우는, 집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납부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아니면 전세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만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던지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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