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계산 주3회 (총24시간 또는 22시간 근무이며 유동적임) 근무이고 급여가 150만원 일때
주3회 (총24시간 또는 22시간 근무이며 유동적임) 근무이고 급여가 150만원 일때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퇴직시 월차수당은 1회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주 3회, 주 22~24시간 근무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월차(유급휴가, 월 1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월차수당이 1일치로 인정될 경우,1회 월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로,월급 150만 원주 24시간 근무 → 월 약 96시간 (24×4주)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1회 월차수당 = 1,500,000 ÷ 96시간 × 8시간 = 약 125,000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