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평 소악부 중 제6장에서 영탄법이 어디 쓰였죠? 영탄적어투를 사용해서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는데 어디에도 감탄사,감탄형어미는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영탄적어투를 사용해서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는데 어디에도 감탄사,감탄형어미는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ㅜㅜ직접적 표현으로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제자나 해설자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는 해석적 관점으로 <영탄적 어조>라고 한 것입니다. 즉 <부탁하고 부탁하노니>에서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화자의 간절한 바램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시적화자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를 <영탄적 어조>라고 정의적으로 설명한 것 같네요. 즉 <영탄적 어조>는 <영탄법>이 아니라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부탁하고 부탁한다>에서 <간절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므로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같은 일반화된 표현은 자의적 정의일 수 있으므로 <영탄적 어조를 사용>이란 표현보다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 간절한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해 주면 좋았겠네요. 수능에서는 위 작품을 주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와 같은 질문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용어적 정의가 규범적으로 합의된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차적 해석을 통해 용어적 정의의 일치성을 질문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