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 임대사업자 피부양자가능여부문의 지산임대사업으로 임대수입 연 450만원 있고필요경비로 [삭제됨][삭제됨]포함 250만원 정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더이상 필요경비처리할게없음)이런경우
지산임대사업으로 임대수입 연 450만원 있고필요경비로 [삭제됨][삭제됨]포함 250만원 정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더이상 필요경비처리할게없음)이런경우 순소득이 2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이 있어 피부양자탈락인가요? 아니면 기본공제금액이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안되나요?금액도작은데 지역으로[삭제됨]으로 건보료가 더나올것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순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순소득 1원 발생해도 탈락 기준)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순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순소득 200만 원 → 자격 유지 가능)
✅ 기본공제는 피부양자 판단에 영향 없음
건강[삭제됨] 피부양자 판단 시 ‘기본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삭제됨](총수입 – 필요경비)” 만 계산됩니다.
✅ 추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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