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형제한테 재산을 미리 상속한경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몰래 상속을 하신것 같아요 여동생이 땅을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몰래 상속을 하신것 같아요 여동생이 땅을 사서 빌라를 지었거든요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했다면, 이는 사전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고려하세요:
1. 상속재산 확인: 부모님의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등)을 조사하세요.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시점 확인: 증여가 상속 개시(사망) 전 1년 이내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3. 법적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406조) 또는 특별수익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4. 증거 수집: 부모님의 재산 처분 내역, 여동생의 빌라 자금 출처 등을 문서로 확보하세요.
법적 대응은 시효(5년)와 증거가 중요하니,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